장제급여·장례비 지원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 80만원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교육급여만 받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고인의 수급을 관리하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를 문의하세요.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이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챙길 서류
  • 신청인 신분증과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 지급받을 통장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자료
  • 장례비 영수증 등 실제 장례 실시·비용 지출 확인 자료

사망신고 여부에 따라 생략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담당자에게 최종 목록을 확인하세요.

수급자가 아니어도 어려운 경우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장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긴급복지 장제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저소득 가구에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129에 위기 상황과 장례비 부담을 설명하고, 다른 장례비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자체의 별도 장례 지원·공영장례 여부와 대상도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화장료·공설 장지 감면도 확인하세요

장제급여와 화장료·공설 장지 감면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시설별 감면 대상, 증빙, 신청 시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장례식장 시설료나 민간 상품 가격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금은 확인 전 계산기에서 차감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고인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 장제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필요한 영수증과 통장 서류도 알려주세요.”

지원 여부·중복 지원·지급 및 구비서류는 관할 기관이 확인합니다. 장례비 정산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공식 안내 · 자료 확인 2026.10.24
☎ 24시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