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 가족 대표와 신고할 사람을 정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하고 접수처에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 가까운 시·구·읍·면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할 때 안심상속 신청과 장제급여 상담도 함께 문의합니다.
방문 전 확인할 내용
-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가능한 기관
- 서류 원본 제출 여부와 대리·우편 접수 조건
-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증명서의 종류와 필요한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