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사망신고 의무자는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1. 가족 대표와 신고할 사람을 정합니다.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고인 신분증을 준비하고 접수처에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3. 가까운 시·구·읍·면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고할 때 안심상속 신청과 장제급여 상담도 함께 문의합니다.
방문 전 확인할 내용
  • 사망신고서 작성 방법과 접수 가능한 기관
  • 서류 원본 제출 여부와 대리·우편 접수 조건
  •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증명서의 종류와 필요한 수량
공식 안내 · 자료 확인 2026.10.24법제처 생활법령 · 사망신고 안내 ↗
☎ 24시 전화문의